1. 경관성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•군관리 획수립지침 제6장 도시•군관리 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해 도시•군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•군관리 계획도서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에 첨부되는 검토서입니다.
2. 경관성검토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변화를 예측하여 사업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,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는 표준품 산정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제11절 도시경관내 의 시설경관계획 내용과 같으며, 시설경관계획은 단위시설 및 개별건축에 대한 경관성검토 및 경관계획수립을 말하며 구체적인 경관지침 및 경관개발사업 요소가 포함됩니다.
★ 에스제이 도시디자인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도시재생연구기술력과 SJ어반랩스의 연구소의 STAFF들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경관성검토의 기초가 되는, 도시경관의 밀폐요소를 최소화하고 보다나은 경관요소를 도입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기법의 경관성 검토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